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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급기간 기준을 모르면 예상보다 짧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해야 하며, 남은 일수는 자동 소멸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수급기간 연기 가능한 경우
퇴사 후 즉시 수급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
- 형사 구속 또는 수감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구직 불가
최대 연기 가능 기간은 4년이며, 연기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하지 않으면 잔여일수는 사라집니다.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