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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전월세 신고 안 하셨나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이면 끝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제주 등 대부분의 도시가 신고 대상 지역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시적 거주(출장 등)는 예외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 방법과 절차

     

    온라인(https://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명한 신고서와 계약서, 금전거래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한 명이 신고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대출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이점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Q&A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내역 등으로 계약 사실을 입증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단기 임대, 예: 3개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일시적 거주로 판단되는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29만원, 보증금 5천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신고 기준은 월세 30만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입니다. 둘 다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맞습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지금이 바로 준비할 적기입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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