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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5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기안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최대 5년치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월세환급제도 바로 확인해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도 연말정산을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 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입니다.
공제 대상 조건 4가지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직장인)만 해당되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당해 연도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 또는 조건에 맞는 세대원도 가능
3)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 가능
4)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 공제율 | 공제한도 | 최대 환급액 |
---|---|---|---|
5500만원 이하 | 17% | 750만원 | 127만5천원 |
5500만 ~ 7000만원 | 15% | 750만원 | 112만5천원 |
여기에 지방세 환급까지 더해지므로, 실제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3가지
1.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제출
2. 홈택스 직접 신청: 비대면 신청 가능
3. 더월급·세이브택스 등 대행 서비스: 서류만 제출하면 전 과정 대행
카카오 로그인으로 환급 예상 금액까지 조회 가능하고, 성공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하니 부담도 없습니다.
Q&A
Q1. 세대원이지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원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2021년도 월세도 지금 환급 가능할까요?
A. 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연도(현재 2025년 기준 2020년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 가능한가요?
A. 임대인의 동의나 신고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월세 납입 증빙은 필요합니다.
Q4. 프리랜서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Q5.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급여구간에 따라 최대 127만 5천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월세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 5년치 월세 세액공제까지 돌려받으세요.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직접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죠. 지금 바로 버튼을 클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