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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 전세계약 확정일자 신청 절차
1. 전입신고 완료
임대주택으로 실제 입주한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준비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을 준비해 주세요.
3.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정부24 >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로 들어가 계약내용 입력 →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5. 신청결과 확인
접수 후 **문자로 처리결과 안내**가 오며, 정부24에서 확인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서에 법적으로 날짜를 인정받는 절차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O,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 O, 둘 다 받아야 안전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 파일은 전체 페이지를 촬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금액·계약기간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서명/도장이 없으면 접수 불가
- 접수 후 정식 확정일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한 이유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후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