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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운동비 소득공제 제도,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제도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항목:
- 헬스장, 수영장, 공공 체육시설 등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 PT, 강습료는 50%만 인정
-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100% 공제
- 음료나 운동용품 구매는 공제 대상 아님
- 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 공제 대상 품목 vs 비대상 품목
항목 | 공제 여부 | 비율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O | 30% |
PT·강습료 | O (조건부) | 50% |
수건·운동복 대여료 | O | 100% |
음료·운동용품 구매 | X | - |
💬 자주 묻는 질문 (Q&A)
Q. PT비도 공제되나요?
➜ 예, 단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공제됩니다.
Q.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는요?
➜ 네, 100% 공제 대상입니다.
Q. 음료수나 운동화는요?
➜ 아니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요약 카드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기간: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 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 공제율: 최대 30% (연 300만 원)
- 주의사항: 등록 여부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