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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영화, 공연뿐 아니라 운동 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환급 대상!
    공제율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필라테스 소득공제 핵심 요약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항목: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수영장 등
    • 공제율: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30% 소득공제
    • 제한금액: 도서/공연비 포함 연 100만 원까지

     

     

     

    ✅ 어떻게 공제 받나요?

    1. 필라테스 센터가 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
    2.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3.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항목에 포함해 신고

     

     



     

     

    🔍 이런 분들 주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필라테스 정기등록 중인 직장인 or 주부
    • 운동과 절세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 요약카드: 필라테스 소득공제 정리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 공제한도: 연 100만 원(도서/공연/운동 합산)
    • 필수조건: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