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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영화, 공연뿐 아니라 운동 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환급 대상!
공제율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필라테스 소득공제 핵심 요약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항목: 필라테스, 요가, 헬스장, 수영장 등
- 공제율: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30% 소득공제
- 제한금액: 도서/공연비 포함 연 100만 원까지
✅ 어떻게 공제 받나요?
- 필라테스 센터가 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
-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항목에 포함해 신고
🔍 이런 분들 주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필라테스 정기등록 중인 직장인 or 주부
- 운동과 절세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 요약카드: 필라테스 소득공제 정리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 공제한도: 연 100만 원(도서/공연/운동 합산)
- 필수조건: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